장학안내
Q. "장학" 관련 문의 : 학생처(02-940-7085)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69조에 의하여 학부(undergraduate) 재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사무관장
본교의 장학 업무는 학생처 장학과에서 관장한다.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교내장학금 : 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 교외장학금 :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교내장학금 종류
장학금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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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학금 | 수시 및 정시 각 전형의 전체 수석 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 매 학기 각 학과(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성적 70% + 토익성적 30%) |
근로장학금 | 교내 각 행정 부서 및 학과 또는 교내/교외근로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
면학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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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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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CREOS장학금 | 재학생 및 신(편)입생 중 「서경비전 2025」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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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능력개발장학금 | 사회발전에 기여할 제반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학생 |
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서경가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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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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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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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장학금 | 우수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군단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홍보장학금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교홍보에 공헌한 학생 |
서경엘리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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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장학금 | 국고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의 의무대응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 |
학업지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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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장학금 | 장학사정관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된 학생 |
특별장학금 |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이상복장학금 | 故이상복교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인재육성을 위해 추천된 학생 |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학생처 장학과장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예산 및 지급,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금에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
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장학생 선발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신(편)입생(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재학생 및 신(편)입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
-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자격이 인정되는 자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금 신청
-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성적기준
- 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8학기에는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교류대학에 교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 재수강 등으로 인한 성적변동 발생시 최종성적을 적용한다.
- P/NP과목에 따른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0점일 경우에는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선발 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6미만인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사경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향상장학금의 선발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 이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지급
장학금 배정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배정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
-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학비감면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 봉사장학금
-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기탁된 교외장학금 또는 대출금
- 속되지 않는 1회성 성격의 포상금 또는 지원금
-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지급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을 명시하여 학비감면 처리하고,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혜대상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에 해당하는 자가 미등록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외장학금 등 지급
-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본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장학금 지급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학과(부) 또는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며, 기탁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별 추천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
-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기탁된 교외장학금은 본교의 교외장학금 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외장학금이 기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 하거나 기탁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지급규정에 따른다.
지급중지 및 회수
-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자퇴자 또는 제적자, 미등록 휴학자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국가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1항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차 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학기 개시 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본교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하여 지급하여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통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한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은 학생처장이 겸한다.
계약학과
계약학과의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사항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