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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안내

Q. "장학" 관련 문의 : 학생처(02-940-7085)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69조에 의하여 학부(undergraduate) 재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사무관장

본교의 장학 업무는 학생처 장학과에서 관장한다.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2. 교외장학금 :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3.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교내장학금 종류

교내장학금 종류표
장학금 지급대상
법인장학금 수시 및 정시 각 전형의 전체 수석 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매 학기 각 학과(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성적 70% + 토익성적 30%)
근로장학금 교내 각 행정 부서 및 학과 또는 교내/교외근로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면학장학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산출된 학생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서경CREOS장학금 재학생 및 신(편)입생 중 「서경비전 2025」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학생
  •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영역별 성적우수자(법인장학금 제외)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구 서경희망플러스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이상 성적이 향상된 자(구 성적향상 장학금)
  • 재학 중 일정 수준이상 어학성적이 향상된 자(구 토익성적향상장학금)
  • 다문화 가정인 자(구 서경해피하우스장학금)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구 공로장학금, 발전기여장학금)
  • 재학 중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구 창업장학금)
  • 본교에서 시행하는 IPP프로그램 선발자
  •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실기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신(편)입학한 자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 파견된 자
자기능력개발장학금 사회발전에 기여할 제반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학생
교직원자녀장학금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서경가족장학금
  • 본교에 동시에 재학 중인 형제 및 자매
  • 본교 출신의 부 또는 모의 자녀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및 각 학과(학부)의 학생간부 또는 사회봉사단장
  •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중 그 활동 내역이 특히 우수한 학생
  • 재학 기간 중 지정횟수 이상을 국내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의 도우미활동을 수행한 학생(구 서경희망도우미장학금)
외국인학생장학금
  • 외국인 교환학생 장학금 –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본 대학교의 순수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학군단장학금 우수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군단의 추천을 받은 학생
홍보장학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교홍보에 공헌한 학생
서경엘리트장학금
  • 학업성적과 외국어 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
  • 전국규모(외국 포함) 각종 경시 대회,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학생(구 대외수상장학금)
  • 재학기간중 국가고시(5급 공채 및 사법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학생(구 국가고시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우수기관 및 기업에 취업한 학생(구 우수취업장학금)
대응장학금 국고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의 의무대응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
학업지원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하여 학과(학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서경튜터링 튜터로 선발된 학생
  • 학술정보관 우수 이용자로 학술정보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장학사정관장학금 장학사정관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된 학생
특별장학금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이상복장학금 故이상복교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인재육성을 위해 추천된 학생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학생처 장학과장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예산 및 지급,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에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장학생 선발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신(편)입생(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재학생 및 신(편)입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
  5.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6.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자격이 인정되는 자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금 신청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성적기준

  1. 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8학기에는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교류대학에 교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3. 재수강 등으로 인한 성적변동 발생시 최종성적을 적용한다.
  4. P/NP과목에 따른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0점일 경우에는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선발 제한

  1.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6미만인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사경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향상장학금의 선발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3. 이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지급

장학금 배정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배정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

  1.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학비감면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1.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기탁된 교외장학금 또는 대출금
    4. 속되지 않는 1회성 성격의 포상금 또는 지원금
  2.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지급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을 명시하여 학비감면 처리하고,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혜대상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에 해당하는 자가 미등록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외장학금 등 지급

  1.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본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장학금 지급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학과(부) 또는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며, 기탁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별 추천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기탁된 교외장학금은 본교의 교외장학금 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외장학금이 기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 하거나 기탁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지급규정에 따른다.

지급중지 및 회수

  1.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1. 장학금 신청사유 및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자퇴자 또는 제적자, 미등록 휴학자
    3.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국가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1항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차 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학기 개시 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본교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하여 지급하여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통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한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은 학생처장이 겸한다.

계약학과

계약학과의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사항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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