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Evaluations
서경대학교는
강의 내용과 방법, 수업준비 상황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평가
Q. "강의평가" 관련 문의 : 교무처 교수학습원(02-940-7657)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강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평가문항 및 평점척도)
- ① 강의평가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의 평가지와 같다.
- ② 평가문항별 평점은 5단계 평점척도를 적용한다.
- 제 3 조(평가대상 및 주기)
- ①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평가는 매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업의 질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중간 강의평가를 할 수 있다.
- 제 4 조(평가방법 및 결과산정)
- ①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 ② 교수별 평가점수는 담당 과목별 평가점수의 평가인원에 의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 제 5 조(평가결과 열람)
- ① 담당교수는 본인이 강의한 과목의 평가결과만 열람할 수 있다.
- ②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원장은 전체 강좌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6 조(평가결과 활용)
- ① 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
- ② 담당 교과목 강의평가점수 3.8 미만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교수학습원에서 지정하는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미 참여시 총장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교원업적평가의 교육업적영역에서 2점 감점한다.
- ③ 담당 교과목 강의평가점수 3.8 미만에 해당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는 교수학습원에서 지정하는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미 참여시 총장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평가결과가 뛰어난 전임·비전임 교원 및 강사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 7 조(평가결과 공개)
-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 ② 강의평가 점수 산출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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