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정보
Q. "병역" 관련 문의 : 예비군연대(02-940-7039)재학생 입영연기
개요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본교 재학생은 3월, 9월 중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병무청으로 학적보유자 명단을 제출하여 직권처리 됨
- 입영연기 상태에서 빠른 입영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하단 ‘재학생 입영신청’ 참고)
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전산원 등 학점은행제 재원자 및 1+3 국제전형, 교환학생은 비대상)
-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가 된 사람은 입영 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학교 | 제한연령 | |
---|---|---|
고등학교 | 28세 | |
전문대학 | 2년제 | 22세 |
3년제 | 23세 | |
대학 | 4년제 | 24세 |
5년제 | 25세 | |
6년제 | 26세 | |
의.치.한의.수의과대학 | 27세 | |
대학원 | 2년제 | 26세 |
5, 6학기제 | 27세 | |
일반 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 |
박사과정 | 28세 |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대상
입영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 입영을 원하는 사람
입영신청 종류
- 입영일자 본인 선택
- 재학생 입영원 신청
입영일자 본인 선택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현역병입영‧사회복무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은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과 일치한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가능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취소
- 입영기일 60일 이전까지
-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를 제한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타군 군지원자는 제외)
재학생입영원 신청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현역병입영‧사회복무 → 재학생 입영 신청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희망 ‘월’선택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입영희망 ‘분기’선택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은 개별로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 입영기일 전까지
- 입영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 가능
-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처리
- 재학생입영원이 계획인원 초과로 마감시에는 접수 불가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대상
-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
신청
- 국외여행 허가 : 모든 지방병무청(민원실).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체제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지방병무(지)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국외여행․국외체제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허가 제한
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의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 제한, 40세까지의 취업‧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
징병검사
징병검사 대상
- 19세가 되는 사람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검사종류 | 검사내용 |
---|---|
등록 | 본인여부 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
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
임상병리검사 | 간염검사(간염보균자 및 만성간염), 소변검사(사구체신염) |
방사선검사 | X-Ray, C.T., MRI 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신장‧체중에 따라 1급~6급 판정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 분류 |
병역처분(신체등위기준) |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학중퇴 이하 |
학력과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구분 | 내용 |
---|---|
보충역 대상 |
|
제2국민역 대상 |
|
학군사관후보생(ROTC)
학군사관후보생 제도
학군사관(ROTC)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
모집요강
지원자격
- 학군단이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 3학년 남자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
- 2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28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7세, 1년 미만 : 26세
- 3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5년제 학과, 복수전공 등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C학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연도에 정상진학이 가능한 자
지원자격 결격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신병/성적 퇴교자는 지원가능)
- 대학 각 학년별 성적이 C 학점 미만자, 신청학점 80% 취득자
- 성적 등으로 대학에서 유급처분 경력이 있는 자
모집일정
- 접수 : 매년 3월경
- 1차 합격자 발표(필기고사/대학성적) : 매년 4월경
-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 매년 5월경
- 2차 합격자 발표 : 매년 6월경
- 신원조회 : 매년 7~8월경
- 최종 합격자 발표 : 매년 8월경
교육과정
- ROTC(학군사관) 후보생 교육은 평상시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교육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동·하계 입영훈련으로 구분
- 군사교육(학생군사교육단)
- 가입단자 기초군사훈련 : 2주(매년 12월말 ~ 다음연도 2월)
- 하계입영훈련 : 4주(6월말 ~ 8월초)
- 동계입영훈련 : 2주(12월말 ~ 다음해 1월말)
- 임관 : 대학졸업 후 장교(소위)로 임관(3월1일자)
- 의무복무기간 2년 4월
관련 홈페이지
http://www.armyofficer.mil.kr대학 군장학생
대학 군장학생 제도
4년제 대학교 중에서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육군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국비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졸업후 군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군복무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모집요강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만27세이하인 자
- 2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30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9세, 1년 미만 : 28세
-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108개)과, 육군과 협약체결이 되어있는 대학(53개)에 재학(1,2,3학년)중인 남학생
- 모집은 년 1회 모집하고 선발인원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추가복무를 합산하여 7년간 복무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학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지원자격 결격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신병/성적 퇴교자는 지원가능)
-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모집일정
- 접수 : 매년 3~5월경
- 필기/인성검사 : 매년 6월경
- 1차 합격자 발표 : 매년 6월경
-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 매년 9월경
- 신원조회 : 매년 9~10월경
- 최종 합격자 발표 : 매년 10월경
교육과정
- 교육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기간 : 졸업후 3월경 16주(가입교 1주)
- 임관 : 장교양성교육이수 후 장교(소위)로 임관(매년 8월1일경)
- 의무복무기간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각 군 지원 입영
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술 분야의 병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모집에 의거 충원하는 제도로 본인의 지원에 의해 각군 참모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선발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구분 | 지원자격 | 복무기간 | |||
---|---|---|---|---|---|
학력 | 연령 | ||||
육군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여군사관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4년 | ||
여군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3년 | ||
병 | 기술행정 | 중졸 이상 | 18~28 | 21개월 | |
카투사 | 중졸 이상 | 18~28 | 21개월 | ||
해군․해병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단기 4년 | ||
병 | 중졸 이상 | 18~28 | 해군 : 23개월 해병 : 21개월 |
||
공군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단기 4년 | ||
병 | 중졸 이상 | 18~28 | 24개월 | ||
사관학교 | 육․해․공군 | 고졸 이상 | 20~26 | 10년 |
병무청 고객센터 안내
-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사이버상담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상담코너>사이버상담에 접속
- 전화상담 : 1588-9090 (평일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서면상담 (우편/팩스)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2동 7층 (14일 이내 회신)
- 팩스번호 : 042-611-4040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