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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시 해당규정과 참고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퇴 / 제적

자퇴안내

자퇴 안내

자퇴시 참고사항

  1.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도장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2. 등록금 환불
    1. 개강이전 :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등록금 반환 없음
  3.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과 함께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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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안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칙 제33조(제적)]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6.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자
  7.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사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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