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복학
Q. "휴학 / 복학"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휴학안내
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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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작성
(인터넷접수)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접수(교무과) - >>
- 학과(부)장
확인 및 승인
도서대출확인 - >>
- 휴학처리
휴학에 관한 규정
- 휴학은 군입대휴학(방위산업체 포함), 일반휴학(질병 및 출산), 대체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
-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때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은 등록금 납부와는 관계없으며,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한 자의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나 1/4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한다.
- 휴학기간은 1회 1학기 이내로하며,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까지, 출산 및 창업은 최장 2년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휴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사학부-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휴학에 관한 시행세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복학안내
복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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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작성
(인터넷접수)
제대복학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지참하여 방문접수(교무과) - >>
- 복학처리
(교무과)
복학에 관한 규정
-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절차를 밟은 후 소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은 복학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수업일수 1/4경과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학생은 제적한다.)
- 복학자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늦을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 복학이전의 출결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시까지 결석처리 되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복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부학사-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복학원서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