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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및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휴학 / 복학

Q. "휴학 / 복학"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

휴학안내

휴학 안내

휴학절차

휴학에 관한 규정

  1. 휴학은 군입대휴학(방위산업체 포함), 일반휴학(질병 및 출산), 대체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
  2.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때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휴학은 등록금 납부와는 관계없으며,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한 자의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나 1/4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한다.
  4. 휴학기간은 1회 1학기 이내로하며,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휴학은 의무복무기간까지, 출산 및 창업은 최장 2년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사학부-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휴학에 관한 시행세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휴학에 관한 시행세칙 바로가기

복학안내

복학 안내

복학절차

복학에 관한 규정

  1.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절차를 밟은 후 소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복학생은 복학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수업일수 1/4경과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학생은 제적한다.)
  3. 복학자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늦을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4. 복학이전의 출결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시까지 결석처리 되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5. 복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부학사-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복학원서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복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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