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점교류
Q. "국내학점교류"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국내학점교류 신청 절차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교무과 양식 비치) - 지도교수,학과(부)장 및 학장경유
- 교무과 제출
학점교류 신청서 / 성적증명서(확인용) / 증명사진 각 1매
- 승인
교류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한양대
지원자격
- 1학년(2학기,30학점)이상 수료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총평점평균 B0(3.0)이상인 자
- 해당학기 등록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교류형태 및 신청학점
- 정규학기 : 학기 당 2과목(6학점)이내, 졸업 시까지 24학점(졸업학점의 1/5)이내
- 계절학기 : 2과목(6학점)이내
등록
학점교류학생은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단, 계절학기는 교류대학등록.)
선발방법
대상인원 초과 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교류인원은 대학간 협의결정
수강신청
본교에 학점교류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성적산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후 학적부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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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