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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학생들의
국내학점교류대학과 신청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국내학점교류

Q. "국내학점교류"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

국내학점교류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안내
  1.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교무과 양식 비치)
  2. 지도교수,학과(부)장 및 학장경유
  3. 교무과 제출

    학점교류 신청서 / 성적증명서(확인용) / 증명사진 각 1매

  4. 승인

교류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한양대

지원자격

  1. 1학년(2학기,30학점)이상 수료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총평점평균 B0(3.0)이상인 자
  2. 해당학기 등록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교류형태 및 신청학점

  1. 정규학기 : 학기 당 2과목(6학점)이내, 졸업 시까지 24학점(졸업학점의 1/5)이내
  2. 계절학기 : 2과목(6학점)이내

등록

학점교류학생은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단, 계절학기는 교류대학등록.)

선발방법

대상인원 초과 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교류인원은 대학간 협의결정

수강신청

본교에 학점교류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학점인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성적산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후 학적부에 기록함.

참고사항
  •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교류대학으로부터 이수불가 통보를 받은 학생은 해당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함.
  • 학점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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