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Q. "계절학기"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74)계절학기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지된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유의사항
자격
- 본교 재학생(복학, 졸업예정자 가능) 및 학점교류대학 재학생으로서 각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복학예정자의 계절학기 수강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복학예정자는 다음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수강신청 교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총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철회원,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강 취소하여야 한다.
폐강기준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과목을 변경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을 제외하고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성적
-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점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총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된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졸업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수강제한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직전학기의 수강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없다.
수강료 및 환불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한하여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