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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변경, 재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강

Q. "수강"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74)

수강신청

수강신청 안내

매 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매 학기 공지된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학점

  1. 학기당 12내지 19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과(부)는 12내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9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다.
  2. 직전학기 15학점(7학기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학사경고자가 멘토 지도교수와 상담후 교수학습원에서 운영하는 CREOS CARE PROGRAM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상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직접 수정한 후에 수강신청을 한다.
    (최초의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이며 반드시 변경하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이후 정정이 불가능(수강정원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따르는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므로 재학생 및 복학생들은 필히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4. 특히 수강신청을 할 때 교과목의 이수구분별 해당영역을 잘 선택하여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차 이상 등록자 수강신청

  1. 8학기를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도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9차 이상을 등록하는 학생은 제4학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계절학기 시간당 등록금 상당의 일정액을, 6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등록금의 1/3을, 9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등록금의 1/2을, 10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수강신청의 변경

  1. 수강신청 된 교과목은 정정기간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시간 변경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과를 방문하여야 한다.
  2. 수강 신청된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소정기간 내에 서경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 후에도 신청학점은 학기당 최저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인원이 폐강 기준인원 미만일 경우 철회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졸업예정자는 철회한 과목으로 인해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미필자에 대한 규제조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수강신청 시까지 결석으로 처리되며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수강

  1. 재수강은 평점이 2.5(C+)이하인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한다.
  2.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
  3.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Ao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4.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2회로 제한하며, 졸업필수 교과목 및 F학점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신청기간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어학 및 컴퓨터실습 등의 교과목인 경우는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 하기 바람.
  • 교양필수 과목은 소속대학 내의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재수강

  1.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폐지된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A0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2.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대체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대체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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