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Q. "수강"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74)수강신청
수강신청 안내
매 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매 학기 공지된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학점
- 학기당 12내지 19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과(부)는 12내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9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다.
- 직전학기 15학점(7학기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상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직접 수정한 후에 수강신청을 한다.
(최초의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이며 반드시 변경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이후 정정이 불가능(수강정원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따르는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므로 재학생 및 복학생들은 필히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특히 수강신청을 할 때 교과목의 이수구분별 해당영역을 잘 선택하여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차 이상 등록자 수강신청
- 8학기를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도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9차 이상을 등록하는 학생은 제4학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계절학기 시간당 등록금 상당의 일정액을, 6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등록금의 1/3을, 9학점까지(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는 등록금의 1/2을, 10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수강신청의 변경
- 수강신청 된 교과목은 정정기간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시간 변경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과를 방문하여야 한다.
- 수강 신청된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소정기간 내에 서경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 후에도 신청학점은 학기당 최저신청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인원이 폐강 기준인원 미만일 경우 철회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졸업예정자는 철회한 과목으로 인해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미필자에 대한 규제조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수강신청 시까지 결석으로 처리되며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수강
- 재수강은 평점이 2.5(C+)이하인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한다.
-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Ao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2회로 제한하며, 졸업필수 교과목 및 F학점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체재수강
-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폐지된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A0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대체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대체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