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안내
Q. "예비군" 관련 문의 : 예비군연대(02-940-7039)전입자 신고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중에서 예비군 해당자는 사유 발생일(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편성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주․야간) 및 대학원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 대위-소위 : 43세
- 중사 : 45세
- 장‧단기, 전문하사 : 40세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 제대 후 8년차 까지
- 학점은행제 학생, 평생교육원생, 특수연구과정 학생은 제외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 휴학자, 자퇴자, 미 복학 제적자, 졸업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학적 확인 후 지역예비군동대로 자동 편성)
연락처 변경 신고(비상연락망)
본인 연락처(핸드폰, 집 전화), E-mail주소 변경 시 즉시 예비군 연대 사무실[T 02 940 7039]로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자
- 예비군 편성 1~6년차
- 지역에서 8시간미만 교육훈련 이수자
- 지역에서 동원훈련 불참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 지축훈련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727)
-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09:00 이후 입소불가
대중교통
- 구파발역 (3호선) 1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탑승 (34번, 704번) ⇒ 지축훈련장
- 34번 노선: 불광역 (8번 출구) ⇔ 의정부 (양지마을)
- 704번 노선: 서울역 (버스환승센타6) ⇔ 송추 (반석 전원교회)
교육훈련 통보
공고문 게시 및 유인물 배부, E-mail발송, SMS발송, 학교신문 게재 등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보류 및 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훈련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귀국은 자유롭게 가능.
교육훈련 비대상자
- 예비군 편성 당 해년도 7년차 이상자
- 지역에서 8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동원훈련 이수자
-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
- 국외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2016년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해외장기체류 중 임시 귀국 일자가 14일 이내일 경우 장기체류 유지,
14일 초과 국내체류일 때 재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기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의 선원 및 조종사와 승무원
- 국내외 노선 왕래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 포함)의 정비사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 부모 가족의 가장(한 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 종류별 시간
구분 | 계 | 실제훈련시간 | 예비시간 | ||||||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훈련 | 소집점검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 28H |
132 | ||||
동원미지정자 | 4일 32H |
128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28H / 2·3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 | 12 (6H X 2) |
140 | |||||
7~8년차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 (28H) |
132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28H) / 2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
160 | |||||||
훈련 담당기관 | 병무청 | 예비군부대 |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벌규정
벌칙조항 | 위규내용 | 벌칙 |
---|---|---|
예비군법 제15조 2항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법 제15조 7항 |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제5조 4항) |
|
예비군법 제15조 9항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법 제15조 11항 |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제5조 2항, 제6조 3항)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담당부서 연락처
예비군연대 02)940-7039, 7655
예비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