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안내Reserve Forces
Q. "예비군" 관련 문의 : 예비군연대(02-940-7039)1전입자 신고
1전입자 신고

전입자 신고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중에서 예비군 해당자는 사유 발생일(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편성대상
2편성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주․야간) 및 대학원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 대위-소위 : 43세
- 중사 : 45세
- 장‧단기, 전문하사 : 40세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 제대 후 8년차 까지
- 학점은행제 학생, 평생교육원생, 특수연구과정 학생은 제외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 휴학자, 자퇴자, 미 복학 제적자, 졸업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학적 확인 후 지역예비군동대로 자동 편성)
3연락처 변경 신고(비상연락망)
3연락처 변경 신고(비상연락망)
본인 연락처(핸드폰, 집 전화), E-mail주소 변경 시 즉시 예비군 연대 사무실[T 02 940 7039]로 신고하여야 한다.
4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4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5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5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6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6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자
- 예비군 편성 1~6년차
- 지역에서 8시간미만 교육훈련 이수자
- 지역에서 동원훈련 불참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 지축훈련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727)
-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09:00 이후 입소불가
대중교통
- 구파발역 (3호선) 1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탑승 (34번, 704번) ⇒ 지축훈련장
- 34번 노선: 불광역 (8번 출구) ⇔ 의정부 (양지마을)
- 704번 노선: 서울역 (버스환승센타6) ⇔ 송추 (반석 전원교회)
교육훈련 통보
공고문 게시 및 유인물 배부, E-mail발송, SMS발송, 학교신문 게재 등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보류 및 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훈련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귀국은 자유롭게 가능.
교육훈련 비대상자
- 예비군 편성 당 해년도 7년차 이상자
- 지역에서 8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동원훈련 이수자
-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
- 국외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2016년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해외장기체류 중 임시 귀국 일자가 14일 이내일 경우 장기체류 유지,
14일 초과 국내체류일 때 재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기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의 선원 및 조종사와 승무원
- 국내외 노선 왕래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 포함)의 정비사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 부모 가족의 가장(한 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 종류별 시간
구분 | 계 | 실제훈련시간 | 예비시간 | ||||||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훈련 | 소집점검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 28H |
132 | ||||
동원미지정자 | 4일 32H |
128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28H / 2·3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 | 12 (6H X 2) |
140 | |||||
7~8년차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 (28H) |
132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28H) / 2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
160 | |||||||
훈련 담당기관 | 병무청 | 예비군부대 |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벌규정
벌칙조항 | 위규내용 | 벌칙 |
---|---|---|
예비군법 제15조 2항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법 제15조 7항 |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제5조 4항) |
|
예비군법 제15조 9항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법 제15조 11항 |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제5조 2항, 제6조 3항)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담당부서 연락처
예비군연대 02)940-7039, 7655
예비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