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학사안내
외국인유학생 학사년한 및 등록
수업년한
4년(8학기)
재학년한
6년(12학기)
수업일수
매학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
등록
- 등록시기 : 1학기(2월 중) / 2학기(8월 중)
- 등록절차 :등록금 고지서 출력(서경포탈) - 지정은행에 납부
휴학/복학/재입학
휴학
- 매 학기 개강 전(2월/8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1학년은 2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하며, 질병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휴학을 허가
- 휴학한 유학생은 휴학이 처리되고 15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
복학
- 매 학기 개강 전(2월/8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복학을 신청한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함
-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재입학
- 당해연도 1~2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유학생의 재입학 신청자격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재입학 허가 완료 즉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함
-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수강신청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수강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 수강신청
- 학기당 12~21학점(졸업학기 9학점 이상) 신청해야 함
- 18학점 미만 신청자(7학기는 15학점)는 다음 학기 성적에 따른 유학생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졸업논문 및 시험” 교과목을 신청해야 함
한국어능력시험 안내
-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 조건부입학자(3급소지자)는 졸업 전까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서 : 외국인학생지원과로 제출(혜인관 1층)
학업성적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 이상을 급제로 하고 F이하를 낙제로 한다.
등급 | 평점 |
---|---|
A+ | 4.5 |
A0 | 4.0 |
B+ | 3.5 |
B0 | 3.0 |
C+ | 2.5 |
C0 | 2.0 |
D+ | 1.5 |
D0 | 1.0 |
F | 0.0 |
P | Pass |
NP | Non-P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