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성적
Q. "시험 / 성적"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시험
중간시험
학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개강 후 8주)
기말시험
학기 말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수업시간중에 실시한다.(개강후 15주)
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기말시험 중 1회를 결시한 자는 종강 후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실시한다.
성적
성적평가방법
-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SK VIP 1, 2, 3, 4 교과목, PBL(Problem Based Learning) 과목, Flipped Learning과목, 군사학(ROTC) 교과목, 수강인원이 3명 이하인 교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교육실습, 보육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교직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50%를, 교직교과목은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격수업에 대한 성적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함. - 성적평가방법은 시험성적(중간,기말시험 등) 60%, 과제물, 출석 등 40%의 비율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는 다음 표에 따라 중간,기말,과제물, 기타성적 등을 입력후 등급으로 산출하며, 백분율 환산점수는 학기 초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등급범위 등급범위 A+ ~ A0 A+ ~ B0 C+ ~ F 비율 30% 이하 70% 이하 30% 이상 - A+ : 95∼100
- A0 : 90∼94
- B+ : 85∼89
- B0 : 80∼84
- C+ : 75∼79
- C0 : 70∼74
- D+ : 65∼69
- D0 : 60∼64
- F : 0∼59
환산점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등급 외 P/NP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졸업논문 관련교과목
- 취업 및 창업, 현장실습 관련교과목
- 그 밖의 P/NP 평가에 합당하다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교과목
출석
- 해당학기 수업시간수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낙제(“F”)처리 한다.
- 부득이한 사유 (유고결석: 하단 참고사항 참조) 로 인하여 결석원을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할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교무처(최종 결석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 마지막주는 제외한다.
추가 시험 성적
추가시험 응시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입영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
- 중간시험을 응시하고,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영한 자에 대한 성적은 본인이 성적인정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사일정상 기말 고사 시작일로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성적 제출
-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평가표의 제출은 담당 교수가 종합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F”로 처리한다.
- 교원 본인 자녀의 성적 부여 시 자녀 수강·성적 공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출석, 과제 제출, 시험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학과(부)장은 제출된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원이 학과(부)장인 경우에는 학과(부)장을 제외한 학과(부) 교수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학과(부)장은 교원 본인 자녀의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는 제출받은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매 학기 성적평가 안내사항에 따른다.
성적의 정리
- 학적부의 성적등재는 등급으로 기재한다.
- 평점평균은 평점계를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이하는 절사한다.
- 성적조회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하다.
성적의 취소
- 시험부정으로 적발되어 징계 받은 자의 성적(1회 적발시는 해당과목의 성적, 2회 이상 적발시는 전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수강제한과목 또는 중복 수강한 과목의 성적
- 매 학기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자가 취득한 성적
-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의 성적
- 학기 중 중간, 기말, 추가시험 중 2회 이상 응시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단, 입영휴학자 중 성적 인정자는 예외로 한다.)
- 계절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복학예정자의 성적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
- 학생은 수시로 담당교수에게 자신의 성적을 문의 할 수 있으며, 기말시험 이후 지정된 열람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 성적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평가 입력마감 다음날로부터 10일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온라인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이의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학점포기
-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C+이하인 교과목 중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이하 ‘학점포기’라 한다). 단, 학점포기 한 교과목은 평점 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 포기를 할수 없다.
- 편입학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취득하여 인정받은 학점
- 국내 교류(열린사이버대학_OCU포함)대학,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 교양필수 및 전공핵심 교과목
- PASS / NON-PASS로 취득한 교과목
- 학점포기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점포기는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 범위내에서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한 학점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증빙자료의 보존관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답안지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