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금) 오후 2시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서
서경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이준복)는 다솔공동법률사무소와 5월 24일(금) 오후 2시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경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경대 측에서 이준복 센터장, 글로벌메이크업디자인학과장 김주연 교수가, 다솔공동법률사무소 측에서 김운용 변호사, 배진석 변호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서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 및 민·형사상 법률 상담, 생활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복 서경대 인권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한국에 와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서경대 유학생들의 학업과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