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양경모(09학번, 2018년 졸업) 씨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현재 한영회계법인 근무
경영학부(학부장 김영호 교수) 14학번 유한나(4학년) 씨가 최근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데 이어, 경영학부 졸업생 양경모(09학번, 2018년 졸업) 씨가 올해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경사를 맞았다. 양경모 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공인회계사는 주로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그밖에도 개인기업의 인전환, 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과목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학점이수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제1차 시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어시험 종류 | 토플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필요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공통 응시자격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제 1차 시험 |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
제 2차 시험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응시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며 미성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공통 응시자격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제 1차 시험 |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
제 2차 시험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 | 50 | 150점 |
- | - | 영어 | - | - |
②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개론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구분 | 합격기준 내용 |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제2차 시험 | ①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지만(절대평가) 합격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함 ②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
제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①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 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함 ②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함 |
구분 | 시험면제 대상 |
1차 시험 합격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경력자)한다. ①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회계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검찰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으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종류 | 주관 | 비고 |
공인회계사(CPA) | 금융감독원 | 공인회계사법 |
세무사(CTA)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세무사법 |
전산회계운용사 1급, 2급, 3급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
전산회계 1급, 2급 | 한국세무사회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전산세무 1급, 2급 | ||
세무회계 1급, 2급, 3급 | ||
기업회계 1급, 2급, 3급 | 민간자격 | |
회계관리 1급, 2급 | 삼일회계법인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재경관리사 | ||
FAT(회계실무) 1급, 2급 | 한국공인회계사회 | 국가공인 민간자격 |
TAT(세무실무) 1급, 2급 |
■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 경영학부 졸업생 양경모 씨 인터뷰
▲경영학부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양경모(09학번, 2018년 졸업) 씨
- 먼저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합격 소감과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수험 생활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것이 매우 기쁘고 곧바로 직장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 행복합니다.”
-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등이 있지만 주로 하는 업무는 회사가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회계감사입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재학 중에 취업 준비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세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진로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PA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들은 어떤 게 있고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공인회계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 1년 반 정도는 학원 커리큘럼에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CPA는 단기간에 준비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학원 진도에 맞추어 기초적인 개념과 심화 및 응용과정을 공부하고, 이후 자기 나름대로 학습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고 각각 1개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경대학교 경영학부(회계세무트랙)의 교과목과 커리큘럼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세무트랙의 교과목들은 CPA 시험에 도전하려 할 때 일종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강의 시간이 짧고 수강 기간이 한 학기로 제한되어 있어 CPA를 준비할 만큼 해당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하지만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배울 수 있고 회계, 세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기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최종합격을 하기까지 네 번의 1차 시험과 두 번의 2차 시험을 치뤘습니다. 짧은 기간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니 실망감이 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현재 4대 회계법인인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기 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CPA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입사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인회계사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기업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소 설립 등 진로가 다양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제 막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고 정식으로 회계사협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하기까지는 반드시 2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친 후 차차 생각해 볼 작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회계세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응원이랄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이 길에 들어섰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서경대학교 학우 및 후배 여러분들과 필드에서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접수 http://cpa.fss.or.kr/
한영회계법인 http://www.ey.com/KR/ko/Home/Article
<홍보실=나인영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