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외면받은 분들 저희에게 오십시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탐정: 리턴즈'에서 형사 노태수(성동일)와 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은 탐정의 꿈을 이룹니다.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를 개업하며 미제 사건을 해결하죠.
하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탐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보호법 4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탐정업 합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국가기관의 관리와 규제 하에 탐정업을 인정하는 형태의 '공인탐정제' 법안만 현재 2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2017)
"지금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가출사건도 경찰이 나서야 하지만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은 다른 범죄 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다" -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2018.04.13 부산시 탐정협회 창립대회 中)
공인탐정제가 도입되면 미아·가출인·실종자·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이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업체들이 유사탐정업체로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몇몇 업체가 자행하는 불법행위가 공인탐정제 도입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유사탐정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범죄 예방과 치안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박해주, '공인탐정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4)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성명서를 통해 "탐정 업무는 이미 공적 및 사적 영역의 담당자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탐정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가 국가의 수사활동과 충돌할 수 있고 공인탐정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체 검시나 화재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공적기관의 의견이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와 서로 달라 오히려 법정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 이준복(서경대학교 공공자원인적학과 교수),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2017)
헌재의 결정처럼 사생활 침해도 반대이유 중 하나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졌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불법인 탐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0693007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