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58조 3(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으며,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다. 다만,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학기에 1학점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 졸업요건(영어, 전산특성화(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졸업논문 및 시험, 졸업공연) 갖추지 못할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 유지되며, 다음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시 제적처리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