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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학생제도

Q. "교류학생" 관련 문의 : 교무과(02-940-7020)

교류학생제도 개요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제도는 우리대학과 해외 자매결연 대학간에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의거하여 학생을 상호 파견하거나 일방 파견하는 제도로써 파견교 (Host Institution)에 파견된 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점을 본교(Home Institution)에서 인정 받을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는 크게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을 구분한다.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은 협정에 의하여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되며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을 말한다.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은 협정에 의해서 본교와 외국대학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을 말한다.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을 합하여 「교류학생」이라고 말한다.

교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1년 이내로 한다. 교류학생은 일반 어학연수와는 달리 외국대학에 파견된 기간 동안 본교의 재학 자격이 유지되며 그 기간은 휴학할 수 없다. 교환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교에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방문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교에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대학에 외국교 소정의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교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본인의 전공 또는 복수·부전공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교류학생은 파견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소정의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의 등록 및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류학생제도의 특징

  1. 교류기간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
    (과목당 최대 3학점, 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6학점 인정 가능)
  2.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등록금은 면제 되므로 유학 경비 절감.
  3.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본교와 외국대학에 양 쪽에 등록금을 각각 납부하고, 본교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외국대학에 수학하며 외국어 연마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음.
  5. 졸업 후 진로 설정시 이력사항으로 인정.

선발기준 및 선발자격

  1. 1학년 이상(33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2. 지원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
  3. 교류협정 내용에 부합되는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신체건강한 자(학교지정병원의 신체검사 소견서 첨부)
  6. 해외여행에 결석사유가 없는 자
  7.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을 갖춘 자
  8. 파견을 마치고 본교 복귀 시에 졸업까지의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및 파견 절차

  1. 교류학생제도 및
    교류대학 정보 수집
  2. 교류학생 지원서 및
    관계서류 제출
  3.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4. 유학국 언어
    인터뷰 시험
  5. 2차 합격자 발표
  6. 해당 외국대학
    입학 지원서 및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7. 입학허가서 도착
  8. 여권 및 비자 수속,
    해외여행 보험 가입
  9. 출국 직전 본교에 학비를 납부하고 교무처에 신고 (방문학생은 외국교 등록기간에 외국교 학비를 별도로 납부)
  10. 출국
  11. 파견대학에서
    교환기간동안 수학
  12. 귀국
  13. 교무처에 귀국 신고,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제출 (귀국후 일주일 이내)
  14. 성적처리 :
    교무처에서 최종처리
주의사항

유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교무처를 통해 발송되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해당대학에 문의 및 서류를 발송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됨.
외국대학 최종 입학 허가 여부는 초청 외국대학의 권한임

제출서류

  1. 교류학생지원서 1부 (본교 소정양식)
  2. 자기소개및학업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3. 재학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학과장 추천서 (응시원서 소정양식)
  6. 언어능력시험 성적 1부
  7. 여권사본 1부 등

등록과 취득학점 인정시 유의사항

  1.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파견대학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파견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파견교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교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4. 교류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마찬가지로 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점평균의 산출에 반영됩니다. 귀국 후 성적표를 교무처로 제출하면 정식 성적 인정절차를 거칩니다.
  5.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학점인정의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파견대학에서 보내온 공식성적표(Official Transcript), 혹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아온 미개봉 성적표 이어야 합니다.
  7. 자비유학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매결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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