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 안내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학교(초‧중‧고등학교)
3.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 보조교사, 멘토링,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돌봄교실 등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가. 행정목적의 봉사활동(행정실 보조, 행사진행, 자율학습감독, 시험감독, 도서정리, 학생인솔, 학교청소 등)
나. 일체의 수당을 받는 봉사활동
다. 교육실습(4주)기간 동안 이루어진 봉사활동
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함)
5.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 60시간 이상
6. 신청기간 : 2016년 11월 21일(월) ~ 11월 25일(금)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교무과 제출
8. 제출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1부
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2016. 11.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