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 이수면제 제도 시행안내
2016년도 1학기“교양교과목 이수면제 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양과목 이수면제 제도란
공인시험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2. 이수면제 대상교과목 : World Wide English1
※ 이수면제 신청자는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수강삭제를 필히 하기 바라며, 정정기간에 다른
과목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기간 : 2016. 3. 2(수) ~ 16(수). 18:00까지
4. 접수 장소 : 교무처 교무과(혜인관 1층)
5. 제출 서류 : 교양과목 이수면제 신청서(붙임양식) 1부. TOEIC 성적표(원본) 1부.
6. 이수면제기준
대상교과목 | 이수면제기준 | |
공인시험/ 자격증 | 점수/ 등급 | |
World Wide English 1 | TOEIC | 700점 이상 |
※ 이수면제를 받은 상기 과목은 학점 및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니 총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과 ☎ 940-7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