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해 우리대학에서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니 그 범주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현재 학과 실습실 및 공용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업 진행과 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매되어 각각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다른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내설치가능 S/W 목록]
소프트웨어명 | 버전 | 사용장소 | 설치방법 |
한글 OFFICE | 2014 |
교내 전체 PC |
A/S센타 문의 02-940-7093
※ A/S센타에서 설치용 CD를 대여 받아 설치 (CD는 설치 후 반납)
※ 설치CD 보유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 |
MS-OFFICE | 2013 | ||
Acrobat professional | 11.0 | ||
Illustrator CC | | ||
Photoshop CC | | ||
Flash Pro CC | | ||
Premiere Pro CC | | ||
InDesign CC | | ||
Dreamweaver CC | | ||
알약 및 알툴즈 | 3.0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예]
무료로 배포하는 공개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용 또는 기업, 기관 등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라이선스 수량의 제한이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벗어날 경우 추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 됩니다.
우리대학과 같이 기관 등에서 계약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기관 내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타 기관 또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 이외에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니 프로그램 및 폰트 등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규정 및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