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14.8.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법령상 근거 등에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알림마당과 모바일 앱 '개인정보 지킴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앱 설치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사용자는 오픈마켓(Play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지킴이' - (출처 : KISA) 검색 후 설치
전자계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