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중지원 적용 및 결과 확인 안내
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 39조(이중지원 방지)
2. 위와 관련하여, [2012학년 2학기], [2013학년 1학기] 학자금이중지원 적용 대상 및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 2012-2학기, 2013-1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자.
♣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제외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현황 - 이중지원현황
나. 처리방법 :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중도 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중도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3. 이중지원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 해당 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중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4. 이중지원 및 대출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