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
1.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4년제 대학 3, 4학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평점 1.6이상)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현장실습 제외대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2.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영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 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3. 계속지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1.6)이상
- 각 대학의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4. 지원내용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등록금 전액 및 취업 장력금 학기당 200만원
5.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6. 유의사항
○ 의무기간 준수
-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 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이중지원 금지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기타 학비지원은 이중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예외
7. 신청방법
- 모집시 추후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