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 8. 22부터 ’23. 8. 21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나.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2. 지원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나.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나. 방 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