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10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2. 4. 3 ~ 2012. 4. 13 (18:00)까지
2.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3.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장학재단에 서류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4. 장학금액 : 300만원
5. 장학금 기수령자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제출서류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참고)
※ 추천권자가 총(학)장이 아닌 경우 직인사용에 대한 대학교 공문 원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 부/모, 학생이 세대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ㆍ발급기준 -
2012. 1월 ~ 2102. 3월
ㆍ부/ 모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자로 등록 되어 있을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제출
ㆍ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
2012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혜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각
1부
: ㆍ유주택자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011년도 1년분 부/모 각각
발급)
ㆍ무주택자 - 세목별비과세(납세)증명서 (2011년도 1년분 부/모
각각 발급)
ㆍ전, 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부모를 제외한 세대원의 재산에 대해 과세(납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시중은행
입출금통장 사본 1부
<추가서류>
○ 진학장학생 - 수시입학 :
추천서의 ⑭ 학교성적에 직전학기 [내신성적 백분위]를 기입한 후 추천기관 관련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정시입학 : 수능성적증명서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발급)
○ 우수장학생 - 2011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복지장학생 - 2011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특기장학생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입증자료 1부
(2011.10.15~2012.4.13까지 입상 실적)
○
장애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장학위원, 동장,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추천한
경우
7. 장학생 선정기준
○ 진학장학생 - 수시입학
: 고등학교 최총학년 과목별 석차평균 백분 위 11% (2등급)
이내
-정시입학 : 수학능력시험 성적 평균 백분위 상위 10%이내
○ 우수장학생 - 평점 4.5만점에 3.5 이상
, 단 장애우는 3.0이상
○ 복지장학생 - 4.5 만점에 2.0이상, 장애우는 성적제한 없음
○ 특기장학생 - 체육
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외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주요 문학상, 신춘문예 등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기능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 진학, 우수, 복지, 특기 장학생에 해당하는 학생 중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3명이상),
군/경/소방관 가정(대학생자녀)의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10%이내에서 우선 선발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청년도의 부동산 합계 금액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은 2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의 전/월세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
8. 향후일정
○장학생 선발 : 2012.
5. 21까지
○선발자 통보 : 2012. 5. 22까지
○장학금 지급 : 2012. 5.
31까지
9. 기타사항
○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대학교 우수, 복지장학생 신청자 중 휴학 후 2012년
1학기 복학생은 휴학 전 최근 한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대학교 수시입학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www.epj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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