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장학재단(서울특별시)에서 신설한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3월 12일(월) ~ 30(금) <19일간>
2.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서울지역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생
나. 성적 및 이수학기 제한 없음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 대상자는 지원 불가)
다. 장애인 학생 선발 시 우대 (장애 1~4등급)
3.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자격 증빙서류
(신청서는 첨부파일 또는 서울장학재단[www.hissf.or.kr]에서 다운로드)
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택 1 자활근로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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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득분위 0 ~ 1분위 |
신청서 - 국가장학금 신청자('12년 1학기) 중 소득분위가 확인된 학생은 신청서 외 서류 제출없음 |
소속 대학 |
장애인 학생 (장애등급 1~4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신청인 본인에 한하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와 동일 대상일 경우 미제출) |
주민자치센터 |
※ 온라인 발급
서울장학재단- 신청서 (www.hissf.or.kr)
민원24 - 각종 민원서류 (www.minwon.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si4n.nhic.or.kr)
※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011년 9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유효
(단, 자활근로확인서는 2012년 1월 이후 발급)
[증빙서류 확인 대상 범위(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미혼 신청자 : 부, 모, 본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 해당시 제출
○기혼 신청자 : 배우자, 본인, 자녀 중 중 1인 이상 해당시 제출
4. 제출처
청운관 2층 학생과 또는 학자금지원실
(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재단 개별 접수 불가
5. 지원금액 : 100만원 / 학기 (5월 중 소속대학에 일괄 지급 후 개별 계좌 입금)
6.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대학교) |
→ |
1차 심사 (대학교) |
→ |
2차 심사 (장학재단) |
→ |
최종발표 (장학재단)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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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위원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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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장학위원회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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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에 최종선정자 명단 통보 |
7. 장학금 지급기준
가. 선발 당해학기 지급(1회)을 원칙으로 함 (단, 계속 신청 가능)
[장학금 반납 사유 (장학금 수혜 학기 기준)]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의 사유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
◈대학 지정 정규학기(4~12학기제) 초과
◈교내외 장학금 또는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나. 학자금 대출자(한국장학재단 등)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장학금 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확인할 것
다.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시 즉시 환수조치함
※ 장학금 선발대상 및 지급기준은 추후 ‘하이서울 대학분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문의사항
학생과(940-7024) / 학자금지원실(940-7641)
서울장학재단 사무국 - 연락처 : 070-8667-3505
이메일 : hissf@naver.com
홈페이지 : www.hissf.or.kr , 페이스북 ID : ssf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