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2.7~2.20)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
<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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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전국 실시 중(2.3 ~) - 비고위험군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유통량.가격 동향 모니터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코로나19 누리집 및 네이버.카카오 포털사이트 지도 등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완화, 먹는 치료제 대상자 확대 -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하루 2회->1회, 집중관리군 3회->2회로 완화 - (먹는 치료제)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2.7~), 동네 병.의원(2.3~)확대 |
붙임:1.[보도참고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20일까지 2주연장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