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델타 변이, 인플루엔자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비교,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중증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 및 특성 ○ 국내발생 분석결과 오미크론 변이 1월 3주 검출률 50.3%로 우세종화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 높으나 중증도 낮음,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 높고 중증도 다소 높음 ○ 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 ◆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영향과 대응 ○ ‘개인 중증도’는 낮더라도, ‘사회 피해 규모’는 클 수 있음 ⇒ 고위험군 중증예방을 위한 조기진단·조기투약,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에서 적시에 진료·검사 ○ 설 연휴에 앞서, 신속한 예방접종 완료와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당부 |
[국외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평가 결과 참고] • WHO(1.7)는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중증도는 낮지만 발생이 급증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위험도는‘매우높다’고 평가 • ECDC(1.14) 오미크론 확산과 의료체계 부담의 우려에 따라 위험도를 ‘매우높음’으로 평가하며 백신접종이 대응에 핵심이라고 강조 |
< PCR 우선순위 대상자(안) >
구분 | 내 용 | 확인방법 |
60세 이상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 | 신분증 |
역학적 연관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 PCR검사 요청 안내 문자 |
의사소견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 의사소견서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재직 관련 증명서류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병·의원(호흡기클리닉 등) 및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자 | 양성결과가 나온 검사키트 |
<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
구분 |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3차 접종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접종하기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4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비말차단용 마스크 | ||||||||||
KF 94 | KF 80 | ||||||||||||
의료 관련 상황 |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 필수 | - | - |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
생활 방역 상황 | · 3밀시설(밀집·밀점·밀폐) 또는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권장 | ||||||||||||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붙임:1. [보도자료]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 1부 2.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31종 1부. |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