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8.23~9.5)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8.23 ∼9.5) >
구분 | 4 단계 | 3 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1시까지 ),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 방, 학원 등 1~3 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21시 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붙임:[보도참고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8.23~9.5 1부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