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자 안내(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출국을 계획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8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우리 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5.5~)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8월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2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 【적용기간】 ○ ‘21. 8. 1. ~ 21. 8. 31. 입국자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