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26 ~8.8일까지 2주간 시행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7.26 ∼8.8)
- 사적모임 , 숙박 동반 행사 , 전시회 ·박람회 ,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 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 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 명 이상
* 서울 389 명 , 경기 537 명 , 인천 118 명 , 수도권 1 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 시 이전 4 인까지 , 18 시 이후 2 인까지 가능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 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 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 최대 19 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 시설 면적 8 ㎡당 1 명 (기본 *)
* 콜라텍 ‧무도장 , 식당 ‧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 (유흥 ‧단란주점 등 ), 노래연습장 , 식당 ‧카페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PC 방 , 학원 등 1~3 그룹 * 22 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 (나이트 포함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붙임 :1.[보도참고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2 주 연장 1 부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