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학생 중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추가 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 적용대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부터
3. 결격사유 확인 사항 :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자격 취득 제한
가. 성범죄경력 확인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월 ~ 21년 7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붙임파일 참고5.6)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붙임파일 참고7)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2021. 7.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