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진단 검사역량 확대,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학원. 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목욕장(복지부),유흥시설,식당.카페(식약처)
□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장례식장 63개소(7.1~14),식당.카페 등 모임장소 163,779개소(7.1~18),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000개소(7.1~해제시)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 )한다.
□ 고위험국 입국자 관리 강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상향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