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제도 안내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한 졸업연기제도 시행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졸업연기제도 : 주 전공(자학과) 졸업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복수전공 학위취득 및
교원자격 취득, 취업을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8학기이상 등록하고,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나. 졸업연기 허가 후 재학연한 이내에 복수전공 취득이 가능한자
다. 졸업연기 허가 후 재학연한 이내에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자
라. 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의 연기를 원하는 자
※ 복수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졸업연기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확인용) 1부.
4. 신청기간 : 2011.09.26(월) ~ 10. 21(금)
5. 신청접수 : 유담관 6층 종합서비스센터
2011.
9.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