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로 관리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