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기간 및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다음을 확인하여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방법 : 신규포탈(이전포탈 불가)에서 (수업-수강철회신청) 직접 신청 (교무과 방문 및 ‘수강철회원’ 제출 필요없음.)
2. 철회 기간 : 2021. 3. 9(화) ~ 3. 22(월)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불가)
3. 주의 사항
가.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으로 철회 불가 (마지막 8학기차는 9학점 미만 철회 불가)
나. 폐강 기준인원 미만으로 철회 불가 (선착순 신청)
∙교양 – 30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전공 –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학과(부) – 15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입학정원이 80명 미만인 학과(부) - 10명 미만으로 철회 불가
단,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영학부와 국제비즈니스어학부의 경우 공통과목(경영-BS, 국제비즈니스어학부-IB)의 경우에는 15명 미만, 세부전공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을 적용.
다. 교양필수 중 교양영어 교과목 (Global English1,2 , World English1,2)과 대학수학, 교직교과목 및 융합전공 교과목은 폐강 기준인원 관계없이 철회가 가능함.
라. 전공 및 교양교과목은 폐강기준 미만으로 개설 운영될 경우 철회기간 중에도 철회가 불가하므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신중히 수강여부를 결정 할 것.
마. 한번 철회한 교과목은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철회 시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 후 철회 할 것.
바. 졸업예정자 학생은 철회한 교과목이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할 것.
사. 9학기 이상 등록자 중 수강철회를 원하는 학생은 교무과로 문의 바람.
2021. 3.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