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 선발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4. 신청기한 :
1) 1학기 : 3.1 - 4. 9(접수기간) / 5월 선발 예정
2) 2학기 : 9. 1 - 10. 8(접수기간) / 11월 선발 예정
5.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1학기 : 130명 , 2학기 : 85명)
단,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장학생선발요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