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의 졸업요건 면제에 관한 안내
졸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0학년도 후기(2011년 8월)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졸업요건(영어, 전산특성화)을 면제 받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취업자 졸업요건 면제
1) 졸업요건 면제대상자 (취업자의 기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②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④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⑤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⑥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 5인 이상 고용사업체(근로기준법 제10조)
⑦ 자영업자[⑥항에 규정된 사업체의 경영자]
2.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사업장발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1부(세무서행)
※ "③"항이 불가능할 경우 서식에 첨부된 근무확인서 양식으로 대체
④ 사업자등록 증명원 및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자영업자에 한함)
⑤ 졸업요건면제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각1부.(“ ” 양식은 공지사항 첨부화일 참조)
3. 신청기간 및 장소 : 2011년 6월 15일(수) 까지 [해당학과(부) 학과(부)장님께 제출]
※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취업자는 2011년 7월 27일(수) 까지 교무과로 제출
4. 유 의 사 항
① 학위수여식(졸업일 : 2011. 8. 18 기준)까지 직장에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② 직장의료보험증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회사(기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과(940-70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