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 1학기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안내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안내를 아래와 첨부파일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기초수급자 포함)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이하 인자에 해당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2. 성적기준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재학생(편입생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6 (4.5만점/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이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 2월 28일(월)까지 ( 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신청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하고 해당 서류 제출.
4. 서류제출
3월 4일(금)까지(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청운관 2층 학자금 지원실로 제출
- 제출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실물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대상 |
대학(교) 학부생 | ||
신규신청자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해당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5.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 : (등록금 범위 내) 1학기 최우수 500만원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학기당 150만원) 우수 250만원
※ 최우수 장학금은 학기당 500만원 이내 등록금 지급 후 학업장려비(학기당 최고 150)를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계산식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교내외장학금(기초, 차상위 장학금 포함)
6. 우선 선발자 기준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장애 학생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 학생 또는 기혼자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02-1666-5114),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