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2017. 7. 17 (월) ∼ 10. 31(화)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5. 접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2017년 11월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