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칙 개정사항 안내
가
변경 전 | 변경 후 |
교직교과목 절대평가 | 교직교과목 A등급 40%초과 금지 |
나. 성적정정신청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성적열람 후 온라인 정정 신청 · 성적 발표 후 2주 이내 오프라인 정정 신청 | · 성적평가 입력 마감 다음날부터 10일 간 온라인 정정 신청 · 오프라인 정정 신청 폐지 |
다. 대학수학 교과목 이수 방법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대학수학 1,2" 교과목 모두 이수하 여야 "문제해결역량"을 이수 | "대학수학 1.2"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여도 "문제해결역량"을 이수 |
라. 강의평가 열람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 산출결과 상위 30% 이내의 명단 공개 | 강의평가 점수 산출 결과 공개 |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가.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나. 시행시기 : 2017. 10. 1 부터
2017. 9.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