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 구직 및 취업관련 제도 개선사항 알림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방안” 및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건의 사항”등을 반영한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유학생에게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박사 과정 유학생 부모 등 초청 허용
- (현행) 유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동반(F-3)비자 허용
- (개선)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서도 방문동거(F-1)비자 허용. 단,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를 허용
2. 외국인 유학생 무역경영(D-9)투자금액 요건 완화
- (현행) 유학생이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여야 함
- (개선)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1억원 이상의 외자만 도입(도입 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 조성 자금도 인정)하더라도 무역경영 자격을 허용. 또한,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이상자와 동일하게 자격변경 허용
3. 구직(D-10)비자 체류기간 확대
- (현행) 구직 비자 체류기간은 석·박사는 최대 2년, 전문학사 및 학사는 1년임
- (개정) 석·박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및 학사 학위 취득자는 최대 2년까지 구직비자로 체류 허용
4. 구직(D-10)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사는 평균학점 3.0미만 시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가 필요함
- (개정)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중 전문학사 및 학사에 대한 구직(D-10)자격변경 요건(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을 폐지
5.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개정)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자격 변경 시 취업직종과의 전공 관련성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는 학점과 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2015. 4. 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