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신분증 규정 개정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변경
TOPIK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제31회(2013.7.21) TOPIK 정기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관련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시험에 응시할 유학생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정행위 처분 기준 강화 배경
1) TEPS 등 타 언어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사례 적발 등 위험요소 증가
2) 신분증 규정 개정 및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로 대리시험 예방 필요
3) 부정행위 적발자 수의 증가로 처벌 강화 필요
나. 신분증 규정 개정 : 신분증으로 학생증 불인정 등
다. 제31회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변경사항
1)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 불가
2) 부정행위자 적발시 성적 무효 처리 및 응시자격 박탈
3)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 시험장 입구에서 1차 확인후 시험실에서 2차 확인
4) 신분증과 수험표, 본인의 얼굴이 불일치 할 경우 응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