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및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유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 필수 가입 대상이므로, 아래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다운받아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 및 체납될 경우 비자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변동사항 안내
-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50%로 변경되었으니 유학생들은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게시물 :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보험료 경감
3.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 1577-1000(한국어)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가급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 (영문,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