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4개 분야(일반, 특기, 관·학봉사, 소액)
○ 선발인원 : ○○○명(소액장학금 별도)
○ 신청서 접수 : 2016. 9. 19(월) ∼ 2016. 9. 26(월) 17: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9. 22(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발기준
- 가정의 생활정도(공통)
․ 재산기준 : 부동산(가족) 가격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전 ‧ 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 분야별 선발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3.0이상인 자
▶ 특기장학금 : 문․예․체․기능 등 각분야 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분야 대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내에 입상한 자
▶ 관․학봉사장학금 : 은평구와 협약체결 된 관․학 협약사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2.5 이상인 자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학생 중 타 기관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은평구 거주 재학생(1회 제한)(든든학자금 대출은 해당없음)
○ 장학금 수여 금액
- 일반장학금 : 고등학교․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제외한 금액 지급(단,특수고도 일반고와 동일한 금액 지급하며,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기장학금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일반장학금액 지급
- 관․학봉사 장학금 : 일반장학금과 동일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소액장학금 신청서 별도)
※대학생은 학장, 학생처장 중 반드시 직인날인(학과장은 안됨)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만 평점기준 가족수에 반영됨)
③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④ 통장 사본(신청학생 본인) 1부
⑤ 2015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복학․편입생 : 휴학 직전․최근 성적증명서 1부)
⑥ 등록금 입증서류
- 고등학생 : 2016. 3/4분기 수업료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대 학 생 : 2016.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⑦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 공 통 : 세목별과세증명(동주민센터, 세무1과발급) : 부, 모 각 1부(2015~2016년)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납세)사실없음” 발급,무료임대일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제출
- 자 가 : 주택공시가격기재(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작성)
- 전․월세 : 확정일자 필한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⑧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부
⑨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⑩ 특기장학생 : 2016년 상반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부
⑪ 관․학봉사장학생 : 관․학 협약 사업기관 추천서
※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삭제(수정액사용,절취)하신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4. 8. 7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향후일정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2016. 10월중
○ 선발자 통보 : 2016. 10월중
○ 장학금 지급 : 2016. 11월중
○ 기타사항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되는 원클릭교육비(고등학교), 교내 복지장학금(대학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시에는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
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우(신청자 본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경우 해당.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선발 분야 4개중 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졸업이 1학기만 남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장학생마당→모집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