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전자민원 신청 방법 소개 및 체류관련 중요사항 안내
유학생 비자업무 시즌(8월~9월)에 비자업무가 일시에 집중되어 유학생들의 업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방문 예약 폭주로 인해 체류만료일까지 접수가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교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들에게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한 전자민원 비자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체류관련 중요사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중요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전자민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세종로출장소 관할 소재 D-2, D-4(체류지 무관)
2. 대상 업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3. 대상 학교 : 세종로출장소 관할 소재 31개 대학교
4. 전자민원 신청 방법
①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②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③전자민원 → ④전자민원신청
→ ⑤등록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 ⑥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 ⑦신청 → ⑧수수료 결제 → ⑨제출서류첨부 → ⑩민원담당자의 접수 및 처리 → ⑪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자민원신청현황)
※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할인(법정 수수료의 20%)혜택이 적용 됨.
5. 체류관련 중요사항
외국인유학생(D-2)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개별방문 신청 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 필수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됨.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주소지 구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사무소를 방문하면 기재 가능 함.
2016. 9. 0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