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징수제도가 시행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납부할지, 80% 또는 120%로 납부할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종전의 100% 납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크고, 120% 비율을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직원께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7.13~7.17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전과 동일하게 100%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