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 064) 710—3898)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5.7.3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5.6.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7. 1. ~ 2015.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7월 31일 24:00까지
▶ 문의) 064-710-3898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