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한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의무 안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 후 국적선택 홍보부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내용으로써 해당되는 예비군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의무 안내》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전역일, 제2국민역편입일, 병역면제일)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로 전화 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 ▶국적/귀화▶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를 방문하시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