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13조,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류적용 시행지침을 시달합니다.
- 아 래 -
1. 추가 보류대상 및 예비군훈련 시간 적용
가. 소방학교 간부후보생(방침 일부보류 8H 부과)
* 소방대원은 단기 교육(3~5개월)으로 '16년 재검토 예정
나.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대원(방침 전면보류)
2. 시행지침
가. 보류 적용 시점:'15.5.1.(금)부
* 관련내용 사전 홍보 및 대상자 확인 시 증비서류 제출토록 통보
나. 대상자의 증빙서류 접수는 전자문서(인터넷, 핸드폰 앱, FAX) 활용 권장
구분 | 증빙서류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 재학증명서(중앙소방학교장) |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2건 모두 필요(주민자치센터장) |
다. '15년 예비군훈련 부과 및 처리
구분 | 훈련이수자 | 훈련 미이수자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 8H이상 시 종결 | 8H만 부과 |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 훈련부과 없음 |
*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적용하여 처리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에 문의(☎02-940-7039,7655)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 군 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