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5. 1. 6.(화) ~ ’15. 3. 25.(수) 9:00~24: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15. 1. 6.(화) ~ ‘15. 3. 31.(화) 9:00~17:00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신입생,편입생은 등록마감시간으로인해 16:00까지 대출가능
※ 재학생은 기등록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내내 추가 등록으로 인해 등록이 가능하오니 대출 예정인 학생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입생(1학년 1학기만 해당 )의 경우 등록기간이 짧아 우선 등록 후 '기등록 대출'이 가능
3. 대출 금리
연 2.9% (교육부 고시)
4. 대출자격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점 1.6이상
* 신입생의 경우 대학의 입학허가면 충족
<든든학자금>
-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8분위 대상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대학(원)생
- 학부생 : 가구소득 9~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서류
ㆍ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ㆍ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ㆍ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인정)
※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참고 ※
7.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og.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 현황 → 학자금유형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제출기한 :등록금 납부 6일전에 서류 완료해야함 (서류 완료는 최대 2일 소요됨)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신청 : 2015. 1. 6.(화) ~ 2015. 4. 30.(목) 까지
실행 : 2015. 1. 6.(화) ~ 2015. 5. 15.(금) 까지
◎ 든든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다만, 과거 의무상환개시 이력이 있고 현재 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 소득4~10분위 :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10. 학자금 이중지원 여부 확인
학자금대출은 이중지원(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농어촌학자금, 타기관학자금, 국가장학금, 정부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 될 경우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11.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전액상환 또는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 전환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2.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599-2000) 또는 장학과(02-940-7641, 7085)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채널 운영현황 ]
상담채널 | 상담방식 | 상담내용 | 비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상시 |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평일 (09:00~18:00) |
※ 학자금대출 상세 내용 및 서류제출 안내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